•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ㆍ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구조금 지급 등으로 신고 활성화 기대 -

 
□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ㆍ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ㆍ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ㆍ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ㆍ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새로 도입되는 신고자 보호 제도들을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 및 110콜센터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9-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01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5
8700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1
869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10
8698 금융꿀팁 200선-(78)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3
8697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0
8696 2017년 해외직구 제품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2 48
8695 제2 여객터미널 수속·보안검색 빨라진다…스마트 첨단기기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44
8694 2017년 12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56
8693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33
8692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34
8691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1단계) 개통 이후 92.5만명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8
8690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3
8689 2017년도 복권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0
8688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8687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1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