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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기간, 아프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당직 병의원·약국을 전화, 스마트폰 앱 및 인터넷 포털로 확인 가능 -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응급처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명절기간(2.6~10)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하여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연휴 (2.6 ~ 10) 5일간 진료하는 병원·약국 수

설연휴 (2.6 ~ 10) 5일간 진료하는 병원·약국 수
구분 2.6 2.7 2.8 2.9 2.10 일평균
응급의료기관·시설 541 541 541 541 541 541
국공립 의료기관 633 485 479 476 588 532
민간 의료기관 16,318 1,457 785 1,871 8,364 5,759
휴일지킴이 약국 16,157 4,214 1,983 4,739 10,185 7,456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E-Gen (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등의 홈페이지에서 2월 5일(금)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고, 고향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명절에는 떡 등의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 환자가 만약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올린다.

* 더 상세한 응급처치방법은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에서 확인가능 (참고자료 첨부)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되며, 되도록이면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 - 성인
  •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 - 소아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화상 부위에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은 바르지 않도록 한다.

명절연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기관 및 당번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하여 평소와 변함없이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한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4일(목) 오후4시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명절에도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당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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