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약처, 식품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 결과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식품 부당광고 138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 식품,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주요 플랫폼 업체: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습니다.

    * 국내 중고거래 시장 4조원(08)→ 약 20조원(20),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47.1%) ▲거짓·과장 광고 8(5.8%) ▲소비자 기만 광고 6(4.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거짓·과장) 고형차, 액상차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

  (소비자 기만)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참고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고한 업자*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주의사항

 

 

√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한 곳에서 만들거나 정식 수입한 식품이 맞는지 확인

  하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 유통기한 경과되거나, 변질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봉되거나, 표시사항 훼손 제품 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가소비용

  으로 통관된 제품이므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판매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영업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 지속적으로 점검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신고해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 1. 점검 개요‧결과

       2. 부당한 광고 주요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0 관계부처 합동「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77
4099 관계부처 합동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14
4098 관계부처 합동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4097 관계부처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정책풀이집”구축․운영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1
4096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6
4095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26
4094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4093 과채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6
409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72
4091 과적단속 위치 선정·구도심 슬럼화 방지에 공간 빅데이터 활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43
4090 과적 차량, 빅데이터 활용해 잡아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33
4089 과자, 중국 수출 더 쉬워진다 - 중국 정부, 과자류 미생물 기준 완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42
4088 과일·채소 섭취! 비만 원인균 절반으로 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4
4087 과음 경고 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00
4086 과열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Intelex 온열인형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206
Board Pagination Prev 1 ...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