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폴리스티렌(PS)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컵라면 용기에서 용출되는 휘발성 물질 안전한 수준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포장·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컵라면 등 일회용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재질을 대상으로 휘발성 물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19) 7조 6,604억원 → (’20) 13조 5,448억원(전년대비 76.8% 증가)
* 플라스틱 폐기물량: (’19) 1,757톤/일 → (’20) 1,998톤/일(전년대비 13.7% 증가)
○ 폴리스티렌은 컵라면 용기(스티로폼: 발포폴리스티렌),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로 휘발성 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휘발성 물질은 끓는점이 낮아 쉽게 휘발될 수 있는 유기화합물질로 눈과 피부 점막 자극,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스티렌‧에틸벤젠‧이소프로필벤젠 등은 인체발암가능물질(국제암연구소, 그룹2B)로 분류됨
* 그룹 2B : 휴대전화 전자파, 커피, 절임야채 등 인체발암성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컵라면 용기> | <일회용 도시락 용기> | <일회용 음료컵> | <요거트 용기> |
- 이에 컵라면 용기, 일회용 컵‧뚜껑 등의 폴리스티렌 용기‧포장 49건*에 대해 폴리스티렌 제조 시 원료나 용매로 사용되면서 잔류할 수 있는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n-프로필벤젠의 휘발성 물질 5종의 용출량을 조사했습니다.
* 검사대상 : 컵라면 용기 30건, 일회용 용기 9건, 일회용 컵 5건, 일회용 뚜껑 5건
○ 참고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알려진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류*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특성상 사용되지 않는 물질이므로 용출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비스페놀 A) 폴리카보네이트나 에폭시수지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물질
* (프탈레이트류)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가소제
□ 이번 조사는 폴리스티렌 용기에서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는 휘발성물질을 분석하여 그 용출량에 대한 인체위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실험방법은 실제 조리와 섭취 과정에서 휘발성 물질의 용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용기에 담기는 식품의 특성이 반영된 용출 용매를 사용하여, 일반적 사용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휘발성 물질을 용출하여 분석했습니다.
< 용출방법 > √ (지방성식품) n-헵탄*, 25℃, 1시간 (알콜성식품) 50% 에탄올, 70℃, 30분 (산성식품) 4% 초산, 70℃, 30분 (이외 식품) 물, 70℃, 30분 → 시료별 4개 용매로 용출 후 검사 * n-헵탄은 지방성 식품을 대신하는 용출용매로, 식품에 사용하는 식용유 보다 약 20배 이상 더 많이 용출시킬 수 있음(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보고서) |
○ 실험 결과, 검사대상 총 49건 중 일회용 용기‧컵 등 8건에서 스티렌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2.2%로 낮게 나타나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 인체노출안전기준 :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으로,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100% 이상일 때 위해한 것으로 판단
- 또한 컵라면 용기는 상기의 실험방법과 같이 70℃ 물에서 30분 동안 용출했을 때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컵라면을 먹는 조건과 같이 별도로 끓는 물(약 100℃)을 붓고 약 30분간 용출했을 때에도 휘발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검사 대상 총 49건에 대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휘발성 물질 잔류기준 5,000mg/kg이하)에 적합했습니다.
□ 식약처는 “폴리스티렌 용기에 끓는 물을 넣었을 때 문제는 없더라도, 바로 튀긴 뜨거운 튀김류를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 시 용기에 변형이 생기거나 구멍이 날 수 있으므로 기름기가 많은 뜨거운 식품을 담거나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폴리스티렌 컵라면 용기 이외에도 최근 종이제 등을 사용하여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컵라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컵라면을 조리할 때는 표시사항의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문구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
□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국민들이 일회용 용기 등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일회용 폴리스티렌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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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폴리스티렌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카드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