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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 일반버팀목 전세대출:수도권 1.2억원, 지방 0.8억원(한도)/1.8~2.4%(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수도권 2.0억원, 지방 1.6억원(한도)/1.2~2.1%(금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9월 30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간편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본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카카오(카카오페이) 간 업무협약을 통해 10월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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