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부터 관리소장 ㄱ씨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ㄱ씨는 관리회사가 2019년 1월 1일에 직접 채용한 근로자였다.
 
관리회사는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ㄱ씨의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한 유지를 약속받은 후 빌딩과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10월 1일 ㄱ씨를 퇴사 처리했다.
이후 빌딩 건축주는 2020년 1월 1일 관리회사에 다시 위탁관리를 요청했고 관리회사는 ㄱ씨를 재고용해 계속 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관리회사가 ㄱ씨를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켰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리회사는 ㄱ씨가 처음 고용된 때부터 같은 조건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에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중앙행심위는 빌딩 건축주가 ㄱ씨를 직접 고용해 건물관리를 하겠다는 요청을 관리회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관리회사가 ㄱ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ㄱ씨는 이직 전 동일한 근무지와 업무를 같은 근로조건에서 수행했고, 건축주가 위탁관리를 요청하자 관리회사가 ㄱ씨를 재고용 해 채용 시부터 행정심판 청구 시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리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 사업주가 형식적 이직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부당한 행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3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3142 벤조피렌 기준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6
3141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3140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20
3139 벤츠, 볼보, 토요타,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혼다 이륜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8,85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49
3138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정보 제공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2
3137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의 약 절반이 고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8
3136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6
3135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05
3134 9월 생필품 가격 동향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4
3133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0
3132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0
313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9
3130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이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29
3129 선불카드 60%이상 쓰면 잔액 환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