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함(「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 21. 시행).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 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➁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➂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➃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근거를 신설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0. 8. 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0. 14.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함(「근로기준법」 개정, 10. 14. 시행).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법제청 2021-09-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25 열두살 꼬마숙녀를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6월 중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93
9424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성가족부 민생안정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3
9423 연체사실 등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9422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9421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3
9420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106
9419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5
9418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0
9417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8
9416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8 46
9415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9414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6
9413 연말정산,‘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7
9412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 발급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81
9411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