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7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7
3146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6
3145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7 24
3144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3143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4
3142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3
3141 가맹 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관련 리플릿 제작·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7
3140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110
3139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4
3138 가구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7
3137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9/24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47
3136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9
3135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3134 가공식품,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7
3133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36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