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12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46
42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11
4210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1
4209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59
420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9
4207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2
4206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5
4205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1
4204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0
4203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 공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27
4202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누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6
4201 국가기록물, 인터넷 포털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6 34
4200 국가기록물, 이젠 포털에서도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16
4199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8 12
4198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8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