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16년 2월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와 동시에 시행
다만, 표시대상업체(소)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을 한다.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①음식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②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③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영업에 한함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을 추가하여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 종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1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수산물 9종, 축산물 5종,
쌀, 배추김치)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외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었음
-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셋째,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여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가공품에서
강화된 원산지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 배달앱 시장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거래대금 규모)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주문 시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매체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을 부처 간 소통·협력 및 민간참여
확대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2014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친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 외식업계·식품업계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캠페인,
계도활동 등을 통해 내년 의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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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원산지표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16. 2. 3.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농림축산식품부 20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