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7일(금)부터 10월 27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 △(국민연금법 제17조) 근로자 체납보험료 전액 납부 허용(’21.6월 공포, ’21.12월 시행)△(국민연금법 제90조제4항) 근로자 체납사실 추가안내 규정(’21.7월 공포, ’22.1월 시행)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➊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시행령 안 제24조, ‘21.12.9. 시행)

 ○ 국민연금법 제17조 개정으로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면 납부할 수 있다.

    * (기존)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 시 전체 월 수의 2분의 1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개선)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도 낼 수 있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
   - 이에 시행령으로 가산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7%, ’21년 기준)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8%),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8%),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7%)을 활용 중으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낮은 이자율(1년 정기예금이자율)로 설정

➋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 개선(시행령 안 제45조, 공포 3개월 후 시행)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초과지급분 정산 시 현재는 향후 지급될 연금액의 50%를 공제하여 정산하나, 정산 당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생활곤란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➌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보완(시행령 ’21.12.9. 시행, 시행규칙 공포 즉시 시행)

 ○ 부양가족 연금 수급요건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근거를 구체화(시행령 안 별표1)하고, 노후긴급자금 대부 시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시행령 안 별표 2의3)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다.(시행령 안 제66조, 별표 2의2, 시행규칙 안 제43조)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➊ 체납사실 추가 안내방법 규정 (시행규칙 안 제11조, ‘22.1.28. 시행)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6개월 내에 추가 안내토록 하여, 체납사업장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➋ 분할연금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시행규칙 안 제22조, 공포 즉시 시행)

 ○ 분할연금 혼인기간·연금분할비율의 신고기한을 분할연금 청구일(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여 수급권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 (예) 분할비율 결정일이 1월 1일인 경우: (기존) 1월 31일까지 신고 → (개정) 4월 1일까지 신고

➌ 전자문서의 고지 관련 제도 개선(시행규칙 안 제34조, 공포 즉시 시행)

 ○ 전자고지의 방법에 ‘공단선정 정보시스템’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포털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입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80 여성 생리용품 현황조사 및 안전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74
4079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7
4078 병원선택의 길잡이 심사평가원, ‘유방암 치료 잘하는 병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7
4077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45
4076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실천으로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1
4075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1
4074 금융꿀팁 200선 -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46
4073 1인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별로 최대 43.8% 차이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4
4072 윤달기간 개장(改葬) 급증에 대한 화장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4
4071 GAP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62
4070 집합건축물 내 호텔도, 부지 경계선이 학교 75미터 밖에 있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75
4069 무료 지하수 수질검사 서비스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58
4068 필리핀 중부지역 보홀섬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53
4067 공공서비스, 국민의 가치와 이야기를 담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49
4066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50
Board Pagination Prev 1 ...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