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는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507개 응급실 이용 가능 -
- 비응급환자는 ☎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 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9.18.~9.22.)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1.)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 >
(’21. 9. 15. 현재 잠정 집계상황)
구 분 | 9.18 (토) | 9.19 (일) | 9.20 (월) | 9.21 (화) | 9.22 (수) | 일 평균 |
응급실 운영기관 | 507 | 507 | 507 | 507 | 507 | 507 |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 252 | 208 | 213 | 234 | 270 | 235 |
민간의료기관(병‧의원) | 25,087 | 1,896 | 2,352 | 779 | 2,513 | 6,525 |
약국 | 16,554 | 3,562 | 5,243 | 1,875 | 4,530 | 6,352 |
선별진료소 | 468 | 375 | 393 | 368 | 397 | 400 |
임시선별검사소 | 168 | 138 | 204 | 141 | 166 | 164 |
총계 | 43,036 | 6,686 | 8,912 | 3,904 | 8,383 | 14,183 |
□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9월 18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하여 이용 가능
<응급의료포털 화면 전환 예시> : 본문 참조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어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급성 의식장애, 급성 흉통, 출혈, 소아 경련 등 응급 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들을 정하고 있어 이외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
○ “또한,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