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M84SDC504I, X84SDC504I 모델의 경우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가 타이어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브레이크 호스를 마모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 시켜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29일부터 2014년 8월 21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M84SDC504I, X84SDC504I 모델 166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6년 2월 4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지정 정비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080-038-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85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2
7084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0
7083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0
7082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214
7081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6 13
7080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3
7079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22
7078 법인이 자주 이용하는‘국세 관련 증명서 6종’ 정부24에서 편리하게 한번에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7
7077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70
7076 법인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5
7075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3
7074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5
7073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7
7072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15
7071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