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음
< 보험계약 해지(실효)사례 >
□ A는 보험 가입 후 재정악화로 인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A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
□ B는 상해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여 오던 중
거래은행을 옮기면서 자동이체가 해지되었다. 이에 보험회사는 B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를 하였고 동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이후 B는 물놀이 중 부상을 당했으나 보험회사
는 보험이 실효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ㅇ
이하에서는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