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음


< 보험계약 해지(실효)사례 >

□ A는 보험 가입 후 재정악화로 인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A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

□ B는 상해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여 오던 중 거래은행을 옮기면서 자동이체가 해지되었다. 이에 보험회사는 B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를 하였고 동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이후 B는 물놀이 중 부상을 당했으나 보험회사
  는 보험이 실효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ㅇ 이하에서는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41 DMZ를 국민에게, 평화안보 체험길 최초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9
6940 2019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11
6939 '19년 하반기부터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대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52
6938 세무서 민원실 대기자 수,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17
6937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41
6936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3
6935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6
6934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3
6933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0
6932 학부모는 처음이라, 궁금할 때는? 학부모온(On)누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9
6931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6
6930 국민의 아이디어로 교통 데이터에 날개를 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7
6929 디지털 신호로 위험상황 알려주는 똑똑한 가로등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1
6928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1
6927 경찰청,‘깜빡이 켜기 운동’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