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개월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은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다.
* 제외기관: 입법·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신고는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고 소관 행정기관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건을 조사해 해당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업무처리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된 올해 7월 2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646건을 접수했다.”라며, “소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23건의 의견제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0 맘앤쥬 펭귄 어린이 칫솔 자발적 환급 및 무상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81
3169 금융꿀팁 200선 - (15)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6
3168 28일부터 비긴급 민원전화 110번에서 통합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77
3167 인체조직은행 시설.장비 요건과 수입 인체조직 안전관리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6
3166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6
316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82
3164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고('16.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5
3163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47
3162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0
3161 「변비」 환자,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17
3160 2016년 3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7
3159 레녹스 내열냄비 탈착형 손잡이 무상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6
3158 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9
3157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7
3156 조리.판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69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