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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3일(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하였다.

-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21년 0.79%).

* ’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이와 함께, 2021년(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18) 67.1 → (’19) 77.2 → (’20) 85.8 → (’21, 예상) 97.0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옴

○ 2021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3,311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약 9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92만 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2021년 1뭘∼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ㆍ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1. 장기요양위원회는 초고령사회 등 대비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장기요양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2.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 도모를 위해 2022년 하반기까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법령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인력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② 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 임금지급 담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관리 강화
③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점검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한 기관운영 관리 강화
④ 2023년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준비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⑤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20년도 제도개선 사항(월 한도액 추가분 감액)에 대한 적절성 검토

3.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4.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 및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 확보를 통해 노력하고 장기요양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 >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별도 안건).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급여 유형평균요양 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 보호방문 요양방문 목욕방문 간호
인상률4.324.104.284.134.174.624.153.58

※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2] 참조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비교 등급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21년 수가’22년 수가’21년 수가’22년 수가
171,90074,85063,05065,750
266,71069,45058,51061,010
3,4,561,52064,04053,93056,240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2021년1,520,7001,351,7001,295,4001,189,8001,021,300573,900
2022년1,672,7001,486,8001,350,8001,244,9001,068,500597,600
(증가액)152,000135,10055,40055,10047,20023,700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 확대 적용(’22.1월∼)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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