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내용>
o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o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o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o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제50조제1항제9호~11호)
※ 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방통위는 금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o (하위법령 정비)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o (실태점검?조사)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할 계획이다.
o (지원체계·의견수렴)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21.9.9~)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주요 추진단계마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슈 및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우선적으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언급하며,
o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o 아울러,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되어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내용>
o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o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o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o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제50조제1항제9호~11호)
※ 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방통위는 금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o (하위법령 정비)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o (실태점검?조사)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할 계획이다.
o (지원체계·의견수렴)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21.9.9~)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주요 추진단계마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슈 및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우선적으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언급하며,
o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o 아울러,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되어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끝.
[ 방송통신위원회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