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내용>

o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o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o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o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제50조제1항제9호~11호)
※ 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방통위는 금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o (하위법령 정비)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o (실태점검?조사)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할 계획이다.

o (지원체계·의견수렴)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21.9.9~)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주요 추진단계마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슈 및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우선적으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언급하며,

o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o 아울러,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되어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끝.



[ 방송통신위원회 2021-09-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17 자동차부품 업종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9
10716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7
107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10714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55
10713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10712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5
1071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4
10710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14
10709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60
10708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특성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77
10707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8
10706 자동차보험 만족도, ‘보상처리’ 높고, ‘가격·부가혜택’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41
10705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458
10704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05
10703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932 Next
/ 93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