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18.3) 2.65% → (’18.9) 0.53% → (’19.3) 2.25%→ (‘19.9) 1.04%→(‘20.3) -2.69%→(‘20.9) 2.19% → (‘21.3) 0.87% → (‘21.7) 1.77%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 건설자재 :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KSD5301)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노무비의 7.9% → 12.6% (조달청, ’21.4)
** 직전 고시(‘21.7)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지상층 3.42% 상승 = 간접공사비 2.09%p+직접공사비 1.10%p+기타 0.23%p
지하층 3.62% 상승 = 간접공사비 2.29%p+직접공사비 1.33%p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1-09-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25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25
6724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1
6723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6722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6721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6720 배달 음식 업체 및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47
6719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25
6718 방통위“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1
6717 방통위-EBS <라이브 특강> 서비스 포털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67
6716 방통위,「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취약계층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5
6715 방통위,“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보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20
6714 방통위,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2 9
6713 방통위,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2
6712 방통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61
6711 방통위, 이동통신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26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