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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io-Moringa 제품이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가 유럽 법률로 승인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EC) No 396.2005: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의 최대 잔류 허용량은 0.05ppn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7.30.기준)하였다.
 

< 기준치 초과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된 Bio-Moringa 제품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Bio Moringa Oleifera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moringabiokapseln.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6pixel, 세로 514pixel
* 이미지 출처 :
BVL(www.lebensmittelwarnung.de)
제품명Moringa Bio Kapseln
용량120정
유통기한2023.08.05.
로스번호Ch.-B.: OMLP220033
PZN
(의약허가번호)
10407518
비고하얀 플라스틱 약품 용기에 여성 사진이 있고 초록색으로 제품명과 로고가 표시됨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가 유럽 법률로 승인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는 훈증 처리 후 생성되는 잔류 화합물로, 의료용품·의약품에 멸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유럽 규정(EC) No 396.2005에 따르면 전체 EU의 최대 잔류량은 0.05ppm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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