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9월 14일(화)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3일(수)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 2021.6.16. 6차 발령에 이은 7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각종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지속 확산,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 외교부 2021-09-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46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 냉방성능·소음 등 제품 간 성능 차이 있어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1
13845 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1
13844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3843 다제내성결핵 치료,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3842 공공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로 한걸음 더 가까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3
13841 완행 관광열차 타고 추억이 깃든 간이역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3
13840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39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8 말라리아 매개모기 주의, 말라리아와의 싸움은 지금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37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6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35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4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3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