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 9월 1일(월)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순번 | 사업명 | 근거법 |
1 | 생계급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9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
2 | 의료급여 | ||||
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3 | 주거급여 | ||||
11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
4 | 교육급여 | ||||
12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
5 | 자활(기초, 차상위) | ||||
13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
6 | 차상위계층 확인 | ||||
14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
7 | 차상위 자산형성 | ||||
8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15 | 장애아동수당 |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자동응답전화(1588-927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