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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가운데,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하여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1.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高利를 부담한다는 사실

2.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

3.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

4.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가 확인할 사항]

1.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2. 리볼빙 가입 시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3. 리볼빙 사용 전 자신의 리볼빙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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