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45) 의 일부 시료에서 성분에 없는 벤젠(Benzene)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검출된 양은 매일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도 건강에 부작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예방 차원에서 리콜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7.23.기준)하였다.
< 벤젠 검출된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45)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일부 시료에서 성분에 없는 벤젠(Benzene)이 검출됨. 검출된 양은 매일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도 건강에 부작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예방 차원에서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