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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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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안에서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해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례 >
 
〇 부동산 개발 업무를 주로 하는 OO공사에 근무하는 A차장은 기관에서 사업시행자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였다.
〇 OO도청에 근무하는 B주무관은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생계를 같이 하는 모(母)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해 ①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③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했다.
  
또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된 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적용례 >
 
〇 지난 해 공공기관의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O기업의 법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던 C변호사가 올해 고용된 로펌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심의하는 O기업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변호를 맡은 경우,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대리인인 C변호사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였다.
〇 공직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D신청인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으로 현재도 친분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그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령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청렴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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