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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이 다수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14,3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18.5월~’21.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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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주로 20대(43.9%), 30대(33.0%)로,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에서 상비 의약품을 다량으로 판매 중인데,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합니다. (’21.3월)
[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현재 의료기사법에 의해 콘택트렌즈의 중고거래가 금지되고 있지만, 대형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력과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시정을 촉구합니다. (’21.3월)
[ 해외직구 전자기기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상습적으로 재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니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21.3월)
[ 정부양곡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부양곡(나라미)을 개당 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있어 조사를 요청합니다. (’19.3월)
[ 군용장구 등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에 탄피 3개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조속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월)
[ 위조상품 판매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블루투스 아이폰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 해당 제품이 가품인 것으로 판명되어 판매자에게 거래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21.4월)
 
또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 입금 후 판매자 연락 두절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봉 고데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배송 후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1.2월)
[ 도난당한 물건 중고거래 신고 ]
◦ 휴대폰과 지갑, 시계 등을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훔친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20.11월)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이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 구매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호소 ]
◦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하고 자신은 물건만 챙기는 사기였습니다. 입금한 사람이 제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하였고, 저는 계좌가 정지되어 각종 납부, 이체 등을 하지 못하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21.4월)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 강화 요구 ]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박스만 개봉한 미사용 새 제품이라는 판매글을 믿고 미니 냉장고를 구매하였는데, 제품을 확인해보니 냉장고 내부 곳곳이 부식되어 녹슬고 곰팡이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문자메세지와 통화를 통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새 제품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여 신고했고, 지금은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도 사이트 내 채팅창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판매자가 동일한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놓고 활동 중인데, 중고거래 사이트 관계자가 방관한다면 사기꾼들의 활동은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2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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