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 ‘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 1.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 2. 제도개선 사항 ]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②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 3. 기대효과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9-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49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71
374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46
3747 홍삼 스틱,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66
3746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60
374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39
3744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50
374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44
3742 국민권익위, ‘반려견 등록’민원 예보 발령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적극 대응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50
»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59
3740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미배송·배송지연'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46
3739 국민권익위,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최근 3년간 발생 민원 14,000여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53
3738 캐딜락, 현대, 재규어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50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56
3737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9.9.~10.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65
3736 식약처, 사르탄류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진행 상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48
3735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48
Board Pagination Prev 1 ...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