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원서용(여권용) 사진으로 운전면허증 만든다 | |||||
경찰청, 운전면허 응시원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 | |||||
□ 이번 달부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이 수능원서용 사진과 동일한 여권용 규격으로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기존 수능원서용 사진(여권용 규격 3.5cm×4.5c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통일했다. □ 권익위는 2015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신규발급은 약 137만 건, 국내 여권발급은 383만 여 건, 2016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는 63만 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신청하는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 및 수능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중에서 특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9월에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올해 6월까지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통일할 것을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기존규격인 반명함판 사진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사진규격 변경내용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운전면허 서비스)에 게시해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수능 수험생의 경우 응시원서용 사진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 한 층 더 편리해졌다.”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면 사진 제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