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수)부터 10월 18일(월)까지 실시(11.1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 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

□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 (사례예시) 고가 항암제(1회 수백만 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등 개발·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비급여 주사제를 수 회 투여하는 경우

 < 입법ㆍ행정 예고 기간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1.9.8.∼10.18.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 ’21.9.8.∼9.28.

 
□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10월 18일(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2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9-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08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10607 올해로 20살 리츠,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 증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7
10606 국민권익위, 특고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착오송금 반환” 관련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8 17
10605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7
10604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17
10603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7
10602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10601 2021년 7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10600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10599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10598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10597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 '착한 지구인'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17
10596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캠페인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17
10595 일부 '무글루텐(Gluten Free)' 식품,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7
10594 국민권익위,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조정제도’로 합의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