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6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자체는 행정처분에 따른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ㄱ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해야 한다. 또 처분을 할 때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중단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행정안내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처분이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 >
- 원장, (영아반)보육교사 : 80% 지원
- (유아반)보육교사 : 30% 지원
- 조리원(조리사) : 100% 지원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100% 지원
 
또 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의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ㄱ씨의 2016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2017년에 신설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의 보조금 지원제외 제재 규정을 소급 적용해 「행정기본법」제14조(법 적용의 기준)를 위반했다.
 
이에 지자체는 “지침은 ‘법령등’이 아니므로 「행정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국민권익위는 지침은 법령등이 아니라는 문언적 해석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소급해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처리심의관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10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3
10609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88
10608 자동차 월동 준비, “부동액부터 타이어까지 점검해야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91
10607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10606 자동차 와이퍼 블레이드, 내구 닦임 성능(수명) 대부분 양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55
10605 자동차 엔진오일, 기본유 및 함량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31
10604 자동차 에어컨 필터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430
10603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취급설명서 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10602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 즉시 공개·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10601 자동차 안전도 5개 차종 평가 결과 모두 1등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6
10600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과 연비과장 으로 5개 차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9
10599 자동차 수리 시 친환경 부품 사용률 매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21
10598 자동차 수리 시 이젠 인증대체부품을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5
10597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96
10596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비자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높고, ‘사이트·앱 정보 유용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4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