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2. 6. 9.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여 2012. 7. 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분양사업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군청에서는 계약 시점인 6. 1. 당시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분양사업자는 재산세는 소유주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납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존재하는지요?
우선 재산세는 재산세 산정기준일에 주택의 소유주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준일이 6. 1.이전이었다면 분양사업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에 재산세 납부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소유주는 시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사업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세금을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