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월1일,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연부조직육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보험적용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고, 특히,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붙임1 : 관련 용어 설명

 ○ 금번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예상된다.

  ①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 900명)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감 

  ②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약 26명)는 ‘라도티닙’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2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절감

  ③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125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절감

  ④ 변연부B세포림프종 및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280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또는 ’리툭시맙 병용요법‘ 사용 시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⑤ ‘브렌툭시맙’ 신규등재에 따라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50명)는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동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월29일 개정공고하고, 2월1일 시행한다.


□ 2월1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 5년 생존율(8.8%)이 매우 낮고, 전체 암 발생률 중 8위(2.4%) : 2012년 암 등록 통계

  -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되었으나,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으므로 (환자당 연간 1,314만원 소요), 언론도 관심을 보여 왔다*.

    * C일보 “췌장암 신약, 보험적용 절박하다”(’15.10.30.),
      K일보 “췌장암, 선택 가능한 약제적어 급여확대 더욱 절실”(’15.11.16.)

  -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였으며, 약 9백명의 환자에서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이라 밝혔다.
 ○ 둘째,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참고로, 라도티닙은 국내개발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며, 금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환자수가 적은 질환인만큼(혜택 예상환자수 26명) 환자개인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의의는 더욱 크다.

 ○ 셋째,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동 요법들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 동 요법들에 대해 심평원은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사후 평가하여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 심평원은 허가초과 사용 항암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11년도부터 사용례가 누적된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는 사후 평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금번 급여확대도 이 평가 사업에 따른 것임

  - 그 결과, ‘젬시타빈 + 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약 280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 넷째,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며,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 그 결과,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며,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고 언급하면서,

 ○ “향후에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공고란 참조

※ 붙임1 : 관련용어 설명
   붙임2 : `16.2.1일자 건강보험 급여확대되는 약제 및 기대효과

[보건복지부 2016-01-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8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11
1977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44
1976 '16.1월중(~27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209
1975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44
1974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3
1973 수능원서용(여권용) 사진으로 운전면허증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36
1972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207
1971 ㈜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40
1970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3중 수입식품 안전망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37
1969 발바닥 통증「족저근막염」, 최근 5년간 2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94
» 2월1일,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59
1967 "안전·편안" 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7
1966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2
1965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38
1964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