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1-09-01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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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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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08 | 51 |
807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0 | 67 |
807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0 | 19 |
807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4 | 44 |
806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48 |
806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29 | 17 |
806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1 |
806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2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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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7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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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22 | 16 |
8059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13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