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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 ‘20.5월, 시행 ’20.11월)」에 따라, 처음으로 올해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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