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이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법 개정으로,

 ○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여야 하며,

  -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21-08-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01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9
10700 국민권익위, ‘독감 예방접종’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52
10699 국민권익위 “공동소유자의 상속자 동의서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5
10698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7
10697 살균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4
10696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3개사 7,5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8
10695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43
10694 이어폰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품질 및 A/S'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41
10693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6
1069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9
10691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53
10690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1
10689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87
10688 취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9
10687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접종이력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