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카바이러스 정확히 알고 예방하세요

-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관련 질문과 답변(Q&A) 자료 배포-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등에 올라오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 질문과 답변(Q&A)을 만들어 배포하고

국민들이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여행지에서의 모기 기피 등 관련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질문 및 답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발열 등의 증상이 최대 2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통상 2-7일 지나면 증상이 시작되고, 최대 2주안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모기에 안 물려도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감염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지카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되며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나 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지만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헌혈은 해외여행 이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므로 수혈경로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낮음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걸린 남성과의 성적접촉이 있었다면, 태아에게서 소두증이 일어날 수 있나요?

- 환자와의 성적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성적접촉을 통한 전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임신부가 소두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나요?

- 지카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전파하는 이집트숲모기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흰줄숲모기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흰줄숲모기가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만간 해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뉴스에 관련 내용이 많아 걱정스럽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나라는 어디인가요?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발생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6.1.28일 기준)

지역

최근 2개월 이내 발생국가

중남미

가이아나, 과들루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마틴섬,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22개국)

태평양 섬

사모아

아시아

태국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출처 : WHO, CDC, ECDC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서 지속 업데이트 중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로 태교 여행을 계획 중이었는데, 여행을 취소해야 할까요?

- 임신부의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발생국가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여행 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감염되었을지 걱정이 되는데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 행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16-01-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96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법랑 재질 상판으로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396
2095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218
2094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285
2093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99
2092 2016년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140
209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2.19.∼2016.2.2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0
2090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1
2089 '16년 1월 항공여객 842만 명으로 13.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34
2088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16
2087 `16년 주요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4
2086 총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땅콩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4
2085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 극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대폭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45
2084 어린이·청소년들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0
2083 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25
2082 인터넷쇼핑몰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