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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5.1.28)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장례식장 신고시설설비안전위생과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등의 행에 필요한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 29일부터 시행함

보건복지(장관 : 정진엽)는 지난 2015. 1. 28.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6. 1. 29. 이후부터 개설하는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위생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고,

수목장림 설치가 금지되었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 구역 등에는 편의시설(유족휴식실, 매점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연간 5시간 이내의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장사시설 폐지 시 통보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시설설비 기준 및 교육 내용 >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고, 각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16. 1. 29일 현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 >

구분

시설 구성

시설 관련 기준 등

필수

선택

시신처리

시설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발인실, 시신약품처리실 등

- 안치실 : 감염성 시신 보관설비1구 이상, 정전대비 발전기

- 감염 방지 조치 필수

문상조문 시설

빈소(분향실, 접객실), 화장실

유족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매정 등

- 접객실, 취사시설 : 시신처리구역과 별도 분리 등

장례식장 관리 시설

사무실, 직원휴게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상담실은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 전기, 건축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소방법, 전기관련 법령,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신규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 (교육과목)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유족 상담방법,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세무,노무)

- 교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므로 교육실시기관 및 대상자별 교육과목 등 세부적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장사시설의 준수사항 등 >

‘16. 1. 29일 이후에 법인묘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려야 하고, 폐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는 등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해야 함.

** (기존) 폐지신고서 제출 후 완료 (변경) 폐지 사전에 3개월 공고 후 시신유골의 사후처리 및 정산 등의 조치를 이행

미 이행시 과태료(12백만원, 22.5백만원, 33백만원) 처분

장례식장 영업자‘16. 1. 29일부터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등록하여야 함

- 다만,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올해 연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됨

미 이행시 과태료(11.5백만원, 22백만원, 32.5백만원) 영업(115, 21개월, 33개월 등,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처분

또한, ‘16. 1. 29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망자의 정보를 반드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등록하여야 함

-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는 연간 27백만여명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생 기준과 영업자종사자 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 제고되고, 장례서비스 질 관리더욱 강화것이고,

장사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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