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5.1.28)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장례식장 신고시설설비안전위생과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등의 행에 필요한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 29일부터 시행함

보건복지(장관 : 정진엽)는 지난 2015. 1. 28.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6. 1. 29. 이후부터 개설하는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위생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고,

수목장림 설치가 금지되었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 구역 등에는 편의시설(유족휴식실, 매점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연간 5시간 이내의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장사시설 폐지 시 통보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시설설비 기준 및 교육 내용 >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고, 각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16. 1. 29일 현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 >

구분

시설 구성

시설 관련 기준 등

필수

선택

시신처리

시설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발인실, 시신약품처리실 등

- 안치실 : 감염성 시신 보관설비1구 이상, 정전대비 발전기

- 감염 방지 조치 필수

문상조문 시설

빈소(분향실, 접객실), 화장실

유족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매정 등

- 접객실, 취사시설 : 시신처리구역과 별도 분리 등

장례식장 관리 시설

사무실, 직원휴게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상담실은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 전기, 건축물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소방법, 전기관련 법령,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신규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 (교육과목)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유족 상담방법,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세무,노무)

- 교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므로 교육실시기관 및 대상자별 교육과목 등 세부적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장사시설의 준수사항 등 >

‘16. 1. 29일 이후에 법인묘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려야 하고, 폐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는 등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해야 함.

** (기존) 폐지신고서 제출 후 완료 (변경) 폐지 사전에 3개월 공고 후 시신유골의 사후처리 및 정산 등의 조치를 이행

미 이행시 과태료(12백만원, 22.5백만원, 33백만원) 처분

장례식장 영업자‘16. 1. 29일부터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등록하여야 함

- 다만,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올해 연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됨

미 이행시 과태료(11.5백만원, 22백만원, 32.5백만원) 영업(115, 21개월, 33개월 등,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처분

또한, ‘16. 1. 29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망자의 정보를 반드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등록하여야 함

-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는 연간 27백만여명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생 기준과 영업자종사자 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 제고되고, 장례서비스 질 관리더욱 강화것이고,

장사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16-0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장례식장 영업하려면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44
1960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3
1959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02
1958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07
1957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1956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32
1955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건수 1만건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34
1954 식용곤충,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0
1953 납 기준초과 검출 '고구마줄기'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98
1952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식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26
1951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29
1950 3월 취학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7
1949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8
1948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15
1947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