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에 총 5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규정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9.24. 시행).

 ㅇ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ㅇ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ㅇ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


□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수급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 9.1.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 사업의 수급자 등의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거부하지 않으면 이를 신청한 것으로 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정비) 자동차대여사업 대상이 되는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의 위해행위를 금지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9.24. 시행).

 ㅇ 자동차대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함.

 ㅇ 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시장·군수 등은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ㅇ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의무를 면제함.
 
□ (제재처분·과징금 등 기준 마련) 제재처분 및 과징금 부과 시 행정청이 준수해야 할 기준, 행정의 입법활동 시 원칙 등을 규정함(「행정기본법」개정, 9.24. 시행).

 ㅇ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ㅇ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ⅰ)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ⅱ)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마련함.
     * 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함 ⅱ)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함 ⅲ) 법령 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함




[ 법제처 2021-08-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04 금감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2
4903 금감원,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관행 근절시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21
4902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점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95
4901 금감원, 온라인 결제서비스 '삼성페이' 보안성심의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132
4900 금감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로 혐의자 104명, 128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4899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7
4898 금감원, 다수인 탑승시켜 반복적 고의사고 야기한 10개 보험사기 조직 등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33
4897 금감원,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2
4896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30
4895 금감원 직원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89
4894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8
4893 금감원 분쟁조정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 돌려 주도록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52
4892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296
4891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37
4890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9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