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하였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6.4.29.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 4.53%, 인천·경기 : 2.51%, 광역시 : 5.52%, 시·군 : 4.32% 상승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이었다.

한편, 경기 파주시(0.31%),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일산서구(0.61%)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0,000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69,317호(89.1%),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7,977호(9.5%),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793호(0.9%), 9억 원 초과는 913호(0.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89,637호⇒86,623호, 3.4%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75호⇒913호, 17.8% 증가)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5.6%(162,666호)과 다가구주택 10.5%(20,011호)이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호), 다중주택(141호)이 0.1%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9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2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6-0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3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3
2002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1
2001 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늘어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23
2000 9월말 전국 미분양 60,700호, 전월대비 3.0% (1,862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2
1999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8.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75
1998 9월 첫째 주,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색다른 한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5
1997 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7
1996 9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9
1995 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7
1994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1993 9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7
1992 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6
1991 9월 생필품 가격 동향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4
1990 9월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 대비 약 1.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0 14
1989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8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