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하였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6.4.29.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 4.53%, 인천·경기 : 2.51%, 광역시 : 5.52%, 시·군 : 4.32% 상승


이는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이었다.

한편, 경기 파주시(0.31%),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일산서구(0.61%)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0,000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69,317호(89.1%),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7,977호(9.5%),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793호(0.9%), 9억 원 초과는 913호(0.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89,637호⇒86,623호, 3.4%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75호⇒913호, 17.8% 증가)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5.6%(162,666호)과 다가구주택 10.5%(20,011호)이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호), 다중주택(141호)이 0.1%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9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2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6-0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3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3
2002 2019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13
2001 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2 13
2000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1999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1998 국내 유통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노출 우려 수준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1997 온라인 영어강의 소비자 만족도,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높고 ‘학습관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3
1996 정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3
1995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3
1994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13
1993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3
1992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3
1991 29일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민톡 110’으로 민원·갑질피해 상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3
1990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3
1989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