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
 
□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을 협의했다.
 
   그러나 SH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닌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ㄱ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소송을 진행했다.
   ㄱ씨는 “SH가 임대주택의 노후도 및 규모(전용 24justify;'>&nbsp;&nbsp;&nbsp;ㄱ씨는 “SH가 임대주택의 노후도 및 규모(전용 24<IMG src=".\PIC310F.gif"  width=13pt  height=12pt border
 
   ㄱ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경과했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ㄱ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았다.
 
   또 보험 일부만 가입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ㄱ씨가 화재 이후로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29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12
3328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6
3327 각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54
3326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서 처벌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120
3325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3324 가축재해보험 One-Stop 가입서비스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8
3323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7
3322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05
3321 가짜 보스웰리아 기타가공품, 고형차 제품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3320 가짜 백수오 관련 홈쇼핑 업체의 소극적 환불조치로 소비자 상담 급증... 환불 및 피해보상 요구 거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1
3319 가짜 「햇살저축은행」을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6
3318 가족카드 관련 유익한 소비자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11
3317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3316 가족상담전화(1644-6621) 24시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22
3315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