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
 
□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을 협의했다.
 
   그러나 SH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닌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ㄱ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소송을 진행했다.
   ㄱ씨는 “SH가 임대주택의 노후도 및 규모(전용 24justify;'>&nbsp;&nbsp;&nbsp;ㄱ씨는 “SH가 임대주택의 노후도 및 규모(전용 24<IMG src=".\PIC310F.gif"  width=13pt  height=12pt border
 
   ㄱ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경과했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ㄱ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았다.
 
   또 보험 일부만 가입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ㄱ씨가 화재 이후로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73 일회용 폴리스티렌(PS)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104
10672 식약처, '농산물 직매장'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2
10671 등산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0
10670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1
10669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4
10668 국민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으면 재난지원금 신청 어려워...방법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33
10667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59
10666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38
10665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34
1066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73
10663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3
1066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3
10661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10660 한국공항공사, 테마여행 10선 항공연계 상품 프로모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10659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