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
 
□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을 협의했다.
 
   그러나 SH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닌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ㄱ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소송을 진행했다.
   ㄱ씨는 “SH가 임대주택의 노후도 및 규모(전용 24justify;'>&nbsp;&nbsp;&nbsp;ㄱ씨는 “SH가 임대주택의 노후도 및 규모(전용 24<IMG src=".\PIC310F.gif"  width=13pt  height=12pt border
 
   ㄱ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경과했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ㄱ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았다.
 
   또 보험 일부만 가입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ㄱ씨가 화재 이후로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96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64
3595 국민권익위,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7 79
3594 소비자 만족도, KEB하나은행이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7 62
3593 2016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7 57
3592 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5
3591 가정간편식(HMR) 시장규모 5년 사이 51.1% 성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89
3590 금융꿀팁 200선 - (31) 유망기업 성공투자법(1): 크라우드펀딩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67
3589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9
3588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83
3587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1) - 서민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71
3586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은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59
3585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75
3584 브라질 여행 시 황열 예방백신 접종 및 감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90
3583 뇌전증 환자, 적극적 치료 및 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109
3582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87
Board Pagination Prev 1 ...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