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간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제출하는 서류가 과도하여 불편함이 초래되고
-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측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15.7.9, 11.4) 및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15.8.20)’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간소화를 추진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를
도모하되
-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 및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를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합리화되도록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를 대폭
개선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