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독 인상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5,000원~41,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720원~43,864,350원으로 인상된다.


<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매월 지급)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원발성  악성중피종  1,466,830원  1,548,540원  2,770,000원  2,924,290원  41,550,000원  43,864,350원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056,120원  1,114,940원  20,775,000원  21,932,170원  석면  폐증  1급  2급  704,080원  743,290원  13,850,000원  14,621,450원  3급  352,040원  371,640원  6,925,000원  7,310,720원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1 행정안전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24
4800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24
4799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4 24
4798 예비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 조례를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4
4797 샴푸바, 제품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24
4796 우리 국민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 미만…6~18세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4
4795 [금융꿀팁] (146)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2편 예적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24
4794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9 24
4793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24
4792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4
4791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24
4790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24
4789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24
4788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접촉을 줄이고, 체험시설 이용 시, 예방수칙 준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4
4787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4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