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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독 인상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5,000원~41,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720원~43,864,350원으로 인상된다.


<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매월 지급)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원발성  악성중피종  1,466,830원  1,548,540원  2,770,000원  2,924,290원  41,550,000원  43,864,350원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056,120원  1,114,940원  20,775,000원  21,932,170원  석면  폐증  1급  2급  704,080원  743,290원  13,850,000원  14,621,450원  3급  352,040원  371,640원  6,925,000원  7,310,720원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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