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독 인상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5,000원~41,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720원~43,864,350원으로 인상된다.


<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매월 지급)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원발성  악성중피종  1,466,830원  1,548,540원  2,770,000원  2,924,290원  41,550,000원  43,864,350원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056,120원  1,114,940원  20,775,000원  21,932,170원  석면  폐증  1급  2급  704,080원  743,290원  13,850,000원  14,621,450원  3급  352,040원  371,640원  6,925,000원  7,310,720원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13 ‘24년 4월 주택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3
13712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2차 신청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3
1371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3
13710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3
13709 정부 합동 매몰지 등 긴급 점검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4
13708 모든 장애인 대상, 무료 운전교육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4
13707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4
13706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4
137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4
13704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8 4
13703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4
13702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4
1370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4
13700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4
13699 국내 판매 금지 다이어트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고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