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독 인상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5,000원~41,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720원~43,864,350원으로 인상된다.


<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매월 지급)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원발성  악성중피종  1,466,830원  1,548,540원  2,770,000원  2,924,290원  41,550,000원  43,864,350원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1,056,120원  1,114,940원  20,775,000원  21,932,170원  석면  폐증  1급  2급  704,080원  743,290원  13,850,000원  14,621,450원  3급  352,040원  371,640원  6,925,000원  7,310,720원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08-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03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5002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5
5001 병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5
5000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5
4999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5
4998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5
4997 2020년 3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7 55
4996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0 55
4995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6월 30일부터 데이터 수집 대상 환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5
4994 여름철 맞아 ‘에어컨’, ‘호텔·펜션’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55
4993 “버려지는 음식물 재활용,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55
4992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55
4991 [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5
4990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6 55
4989 행복한 노후생활,「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0 55
Board Pagination Prev 1 ...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